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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관해 궁금합니다.
가맹계약전 본사로부터 건물주와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함을 듣지 못하고 본계약을 추진하고 계약후 화해조서작성을 했고 오픈후 단한번의 흑자를올리지못하고 건물주는 올12월까지 철거하라합니다.
본사에서 말한 매출엔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설비 2억 8천은 고스라니 1년만에 다 잃게된 지금 본사는 어떤조치는 커녕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양도양수라도 할수있으면 어느정도 시설비 감가상각도 감안할덴데 모든것을 다잃게된 지금 어느곳하나 호소할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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