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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리스인데 중간에 중도 해지하면 회계 분개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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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운용 리스인데 중간에 중도 해지하면 회계 분개 어떻게 하나요? ?
리스 하던 차량 중도 해지 하고 위약금 냈거든요 .. ! 이럴 때 회계 처리할 때 분개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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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중도 해지 시 발생한 위약금은 '잡손실'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용리스는 차를 자산으로 잡지 않고 매달 내는 리스료를 비용(임차료)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손실금은 영업 외 비용 및 수수료로 분개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걸려있다면 보증금 자산을 떨어내면서 위약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대변에 기존 '임차보증금(리스보증금)'을 제거해 주시고, 차변에 발생한 위약금만큼 '잡손실(또는 지급수수료)'을 적은 뒤, 실제 통장에 들어온 잔액을 차변 '보통예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리스사에서 발급해 준 중도해지 정산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을 잘 대조하셔서 금액을 맞추시면 깔끔하게 정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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