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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은 장기 근속자인데 퇴직금 계산 할 때 누진제 같은 게 있나요?

등록일 | 2026-08-05
15년 넘은 장기 근속자인데 퇴직금 계산 할 때 누진제 같은 게 있나요?
한 직장에서 15년 일했습니다 ! 장기 근속자 라고해서 퇴직금을 더 주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는 건지 .. 아님 그냥 평소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 ㅜ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기준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장기 근속에 따른 누진제 적용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회사 자체적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5년 이상 근속 시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산율을 적용한다'와 같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에 별도의 퇴직금 누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5년을 근무하셨더라도 법정 기준(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맞춰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본인의 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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