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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때 수당 지급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19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때 수당 지급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빨간 날 일하면 1.5배 주는 거 맞죠? ?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도 평일 일당에 150% 더해서 계산하는 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셨을 때 받는 수당 산식은 평일 일당에 단순히 1.5배를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법정 휴일에 일하면 '기본 유급휴가 수당(100%) + 실제 일한 대가(100%) + 휴일 가산 수당(50%)'이 합산되어 총 250%를 받으셔야 정상이 맞고요.
    즉, 월급제 직원의 경우 매달 받는 기본 월급 외에 휴일에 출근해서 일한 대가로 '하루 일당의 1.5배(150%)'를 보너스로 더 얹어서 수당 통장에 꽂아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원래 쉬어도 돈이 나오는 날(100%)인데 나와서 고생까지 했으니, 일한 값(100%)에 수고비 반값(50%)을 보너스로 얹어 매를 달래주는 법적 계산법입니다.
    회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명세서 산식이 총 2.5배 흐름으로 적법하게 계산되어 나왔는지 필히 대조해 보셔야 정당한 임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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