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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도 주말 출근하면 휴일 수당 받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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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일반 공무원도 주말 출근하면 휴일 수당 받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행사 때문에 일요일에 출근해야 해요 ㅠ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처럼 휴일 수당이 1.5배로 나오는 지급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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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반 직장인처럼 1.5배의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됩니다.
주말 일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정해진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시간당 정액) 기준에 따라 수당이 계산됩니다. 일요일 전체를 근무하신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대체휴무'를 신청하여 평일에 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속 부서 복무 담당자에게 시간외근무 사전 신청 및 대체휴무 사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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