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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찾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해외 납품하는데 원래 계약했던 배편 운송이 느리다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비행기편 급하게 알아보고 보냈는데 수수료랑 운송비는 원래 계약했던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운송 수단이랑 다르고 저희쪽에서 몇배는 운임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품 전달 후 완성품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조차 늦게 보내줘서 저희 쪽에 손해가 지금 적자 수준이 아니에요. 파산 직전이에요. 이런 배짱장사^^는 법적으로 처벌 할수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같이 준비 해보신 분 도움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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