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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비직도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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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비직도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경비직은 감단직이라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 진짜 일해도 추가 수당 없는 건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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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처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분들도 근로자의 날만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이날 일하시면 반드시 휴일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공휴일은 감단직에게 유급휴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가 평등하게 쉬거나 수당을 받아야 하는 날이거든요. "감단직이라 안 줘도 된다"는 말은 법을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출근해서 근무하셨다면 평소 일당에 더해 휴일 가산 수당(50%)을 포함한 보상을 챙겨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건 경비 아저씨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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