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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중 애가 다쳤는데 학교에서 책임 회피해요. 수학여행 사고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등록일 | 2026-05-28
수학여행 중 애가 다쳤는데 학교에서 책임 회피해요. 수학여행 사고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중2 아들 수학여행 갔다가 호텔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 골절됐어요. 인솔 교사가 제대로 감독 안 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아이 부주의"라고만 하네요. 수학여행 사고 분쟁 이럴 때 학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치료비 300만원 나왔고 수술까지 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치료비 300만 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이런 분쟁이 많아지면서 학교들이 아예 수학여행을 없애는 추세고요.
    학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 부주의라고 버티는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모님이 손해 볼 이유는 아닙니다.

    학교 행정실에 가셔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하겠습니다" 한 마디 하시면 되고요.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고 학교 과실 여부, 아이 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챙겨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중복 청구도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민영 실비보험 중복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 날짜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안전 콜센터(1688-4900)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제회 보상과는 별개로, 인솔 교사의 감독 소홀이 입증된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술까지 하신 만큼 위자료나 후유증 문제가 생기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고 분쟁입니다.
    학교도 부담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고, 공제회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학교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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