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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제 급여 자인데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주나요? ㅋ

등록일 | 2026-04-28
네트 제 급여 자인데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주나요? ㅋ
실수령액 정해놓고 받는 네트 급여자 입니다 ㅋ 이번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 네트제여도 휴일 수당 별도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ㅋ 사장님은 월급에 포함이라는데 ;;

답변 닷말풍선 1

  • 네트제(실수령액 보장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출근에 따른 휴일 근로 수당은 별도로 받으셔야 하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사장님들이 흔히 "세금 다 내주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포함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라서 이날의 근로 수당까지 월급에 미리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휴일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묶어둔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이날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 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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