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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사기에 해당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이 행동이 가맹사업법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조리된 음식을 인터넷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랑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정해준 지역에 홍보, 판배, 배송을 하는것이 주된 업무이구요,
본사도 본인들이 정해준 지역은 가맹점인 저희가 모두 관할하고, 단독으로 영업하도록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가맹지역의 회원정보를 빼돌려서 별도의 업체를 창업하고, 스팸성 홍보 문자를 보내더라구요
또한 저희가 단독으로 관할하는 지역의 주문과 배송을 본사관리자가 고의로 누락시키고, 본사에서 따로 채용한 배송사로 몰래 빼돌려 배송하다가 저희에게 걸렸습니다.
가맹본부가 기망행위 및 가맹사업법위반을 한게 맞나요? 고소가 가능할지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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