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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 가 6억 맞나요? ?

등록일 | 2026-05-08
배우자 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 가 6억 맞나요? ?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려는데 배우자 간 증여 할 때 재산 공제 한도 가 10년 6억까지는 세금 없는 거 맞죠? ;; 취득세는 따로 내야 하는 건지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배우자 간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게 맞습니다.
    단, 증여세는 안 내더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5%~12%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에 취득세가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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