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가 출퇴근용 법인 차를 개인 용도 사용하면 걸리나요? 우리 회사 법인 대표 님 출퇴근용인데 주말에 법인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 하는 것 같아요 ;; 이거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 되지 않나요? ㅠ
답변 1
법인 대표가 법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거나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통행료·수리비 등을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사 시 해당 사적 사용분에 대해 비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상여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 요건(운행기록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단순히 주말에 법인차를 이용하는 모습만 보고 '횡령이다', '배임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는 주말에도 거래처 방문, 출장, 비상 업무 등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적인 회사 자금 유용 등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대표가 법인 차량을 출퇴근이나 일부 개인 일정에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관행과 별개로, 세법상 사적 사용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 개인 사용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