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 중인데 회사에서 빙부 빙모 상 휴가 미지급 하는 게 법률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5-18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 중인데 회사에서 빙부 빙모 상 휴가 미지급 하는 게 법률 위반인가요? 사규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있는데 빙부 빙모 상은 해당 안 된다며 휴가를 미지급 하네요 ;; 법률 상으로 배우자 부모님 상도 유급 휴가를 보장해줘야 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회사가 사규(취업규칙)에 빙부·빙모상(장인·장모상) 경조사 휴가 규정을 명시해 두지 않았거나 제외했다고 해서, 이것이 노동법(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국가가 강제하는 법정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연차휴가뿐이며, 경조사 휴가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약정휴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규에 장인·장모상을 안 챙겨주겠다고 적어놨다면 근로자가 법을 들이밀며 강제로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아쉬운 짠돌이 회사인 셈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니 이번 상중에는 본인의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장례를 치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