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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증여 금액 한도가 3억으로 늘어났다는데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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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신혼 부부 증여 금액 한도가 3억으로 늘어났다는데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 맞나요?
이번에 결혼하는 신혼 부부 입니다 .. 양가 부모님께 받는 증여 금액 합쳐서 3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 혼인신고 전후 기간 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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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5억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기준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부모 자녀 간 기본 증여 공제(10년 합산 5,000만 원)에 더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 원)'가 신규 적용되어 1인당 1.5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닌 '지자체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이내에 통장으로 증여받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 낼 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를 명확히 방어하려면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완료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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