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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고소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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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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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월요일 1일 근무하고 화,수 휴무였는데 목요일부터 잠수 및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선 인원부족으로 남은인원이 힘들게 근무했고,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잠수타다보니 추가채용의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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