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냈던 국민 주택 채권 할인 비용도 양도세 필요 경비 인정되나요? 나중에 팔 때 세금 줄이려고 서류 모으는 중인데.. ㅠ 국민 주택 채권 할인 하면서 손해 본 금액도 양도세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 영수증 버리면 안 되죠? ?
답변 1
집을 살 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의 할인 비용(매각차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사자마자 은행에 바로 되팔면서 발생한 손실 금액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세법상 인정해 주기 때문이고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각차손 확인서를 반드시 모아두셔야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나 은행이 아닌 사설 업체에서 채권을 할인했다면 시중은행 기준의 손실금만큼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니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