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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갈 때 현금 반출 금 신고 안하면 세금이나 벌금 기준이 세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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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해외로 나갈 때 현금 반출 금 신고 안하면 세금이나 벌금 기준이 세나요?
1만 달러 넘게 들고 해외 나갈 거거든요.. ㅠ 공항에서 신고 안 하고 반출 하다가 걸리면 세금 폭탄 맞는 거 맞나요? ?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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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 원~1,400만 원 상당)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표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세금 부과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및 몰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1만 달러 초과 화폐의 무신고 반출은 불법 자금 유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금액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미신고 금액 3만 달러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금 몰수 및 추징 가능)
공항 출국장 통과 전 관세청 세관 신고대(자진신고 구역) 방문을 잊지 마세요. 출국 시 세관에 현금 반출 용도와 자금 출처를 솔직하게 자진 신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정당하게 현금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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