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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복권 당첨자 가 수령 중에 사망하면 남은 수령액은 상속되나요? ?

등록일 | 2026-06-15
연금 복권 당첨자 가 수령 중에 사망하면 남은 수령액은 상속되나요? ?
연금 복권은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 있던데.. ㅠ 가족들이 남은 수령액을 상속받아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당첨되면 좋겠네요 진짜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연금복권 당첨자가 매달 당첨금을 지급받던 도중 사망하더라도 남은 잔여 기간 동안의 당첨금은 공공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으며,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남겨진 유가족(상속인)들에게 전액 그대로 상속됩니다.

    연금복권의 당첨금 수령 권리는 당첨자 개인의 생명 조건과 연동된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 지정된 계약 기간(20년) 동안 정해진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법적 분류가 이뤄지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들이 남은 회차의 연금 복권 지급 청구권을 고스란히 승계하여 매달 개인 통장으로 잔여 당첨금을 정상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향후 받게 될 미래의 연금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국세청 고지 조항에 따른 정식 상속세가 일괄 부과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 및 정산 절차를 기한 내에 마치셔야 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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