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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국민 연금 수령 할 때도 종합 소득세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30
나중에 국민 연금 수령 할 때도 종합 소득세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연금 타는 것도 소득이니까 국민 연금 수령 액이 일정 금액 넘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을까 봐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연금 수령액도 일정 금액(연간 약 770만 원 이상)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연금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 '연금소득공제'와 기본 공제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 공제 덕분에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떼고 남는 게 없을 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5월 신고 대상인지는 매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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