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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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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일용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일용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수당 보니까 계속 근로 중이면 준다는데 .. 하루만 일해도 유급 휴일 수당 청구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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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유급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단 하루만 일하고 그 이후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면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계속 근로'를 전제로 유급 휴일이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을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면 청구하기가 까다로우니, 현재 본인의 계약 기간과 근무 상태를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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