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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완료 후 재수급 여부 가 궁금합니다 .. 다시 6개월 일하면요?

등록일 | 2026-09-17
실업 급여 수급 완료 후 재수급 여부 가 궁금합니다 .. 다시 6개월 일하면요?
실업 급여 수급 완료 후 재수급 여부 따져보니 피보험 기간이 모자란다던데 ;; 수급 완료 후 재수급 여부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수급을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다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 수급권이 소멸된 후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이전 수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 기간은 완전히 차감되어 리셋되므로, 새 직장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와 함께 180일 이상의 유급 근무 일수를 새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 5일 기준 6개월만 일하면 주휴일 포함 180일에 살짝 미달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신 뒤 비자발적 사유(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로 이직하여 재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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