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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인데 연차 월차 가 근로 기준법 상 의무인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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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개인 의원인데 연차 월차 가 근로 기준법 상 의무인가요? ?
개인 의원 연차 월차 근로 기준법 찾아보니 5인 미만은 안 줘도 된다던데 ;; 개인 의원 연차 월차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원장님이 알겠죠?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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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개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월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휴가와 관련된 조항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법적으로 연차를 안 주겠다고 해도 위법으로 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연차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면 원장님이 알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우선은 계약 내용을 토대로 원장님과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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