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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기전(제가 피의자) 변호사수임 상태인데 고소안하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이전 다니던 회사 법카 사용으로 인해
최근에 이전회사 대표님이 알게되서
횡령죄로 민사,형사 고소 한다고 하셨고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나눠서 갚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셔서...
두번에 걸쳐서 오라고 하셔서 갔다가
갖은 모욕과 굴욕을 맛보고
너무 무서워서...
절대 그냥 넘어가실리 없는 대표님이라
죄송하지만 고소하시면 조사 받겠다고 하고 나와서
(두번째 방문전에 변호사님 조언은 들은 상황이었고
두번째 방문때도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하고 나와서
변호사님 통화했음)
100% 바로 고소당할거 같아서
고소전 합의과정부터 도움 받으려고
바로 변호사님 선임했어요.
그전에 계속 검색해보니 고소당할거 같으면
초반부터(합의나 경찰조사 과정...)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게 나을거라고 해서요.
제가 법카 사용한 금액과
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엄청 차이도 나고
당장에 갚을 방법이 없는 형편이라서요.
바로 고소 당할게 확실하다시피해서
바로 변호사선임을 했고
이전 대표 연락이 오면 전부 변호사님과 공유하기로 했구요.
제 형편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6달에 걸쳐서 분납하기로 한 상황이고
수임첫날 한번 입금한 상태인데요.
바로 고소할거 같았는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이전 대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절대 그냥 넘어갈 대표는 아니라서
지금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을수도 있고
고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만 없는걸수도 있구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넘어갈리는 절대 없구요.
희망을 품어보자면 고소전에 합의가 가능할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저는 변호사선임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의 경우 고소까지 안가면
수임료를 일부라도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100% 고소할거라고만 생각해서
합의과정부터 1심재판까지로 해서
변호사수임계약서는 썼거든요.
고소 자체를 안할수도 있단 생각은 못했는데
만약의 경우 고소 자체가 진행이 안된다면
일부라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물론 합의과정이라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게된다면
환불은 불가라는건
계약서 작성때부터 인지하고 있구요.
합의전에 아예 고소 자체를 안한다면
수임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주가 지나도록 이전 대표님이 연락이 없으셔서
변호사님께도 따로 연락드린적은 없는 상태인데요.
고소 안하면 수임료 환불이 되는지
변호사님께 여쭤볼순 없는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몇달이고?!고소를 안당한다면
몇달동안 힘들게 수임료만 입금하고 있어야하나 싶어서요.
고소 당하는건 거의 확실하지만
혹시나해서 궁금해서요.
이런 경우는 환불이 일부라도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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