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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날에 근무 하는데 특근 수당 몇 배나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4-30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 하는데 특근 수당 몇 배나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날도 빨간 날 공휴일인데 출근하게 됐네요 ㅜ 특근 수당 계산해 보니 1.5배 가산해서 주는 게 맞나요? ? ㅠ 유급휴일이라 원래 일급에 가산 수당까지 합치면 꽤 짭짤할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 !

답변 닷말풍선 1

  • 기존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더 받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이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원래 쉬어도 나오는 하루치 일급(100%)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100%), 그리고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 수당(50%)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일한 시간만큼의 1.5배만 추가로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빨간 날 고생하시는 만큼 수당은 확실히 챙기실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 나올 때 1.5배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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