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산 것도 연말 정산 할 때 일반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 연말 정산 콘서트 일반 공제 대상 여부 확인 중입니다 ! ! 올해 공연 보러 다니느라 돈을 많이 썼는데 .. 도서공연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30%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ㅠ 티켓 사이트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
답변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콘서트 티켓 구매 금액에 대해 30%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한 공연 및 콘서트 티켓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내역이 전산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예매하신 사이트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 등 사용분' 항목에 해당 금액이 정상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