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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용 출국 만기 보험 료 낸 거 세무상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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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외국인 근로자 용 출국 만기 보험 료 낸 거 세무상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보험 비용 처리 질문입니다 ! ! 퇴직금 대신 적립하는 보험이라던데 ..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퇴직급여 충당금처럼 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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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매달 납부하시는 '출국만기보험료'는 세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전액 필요경비(손금)로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부상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한도 제한 조항이 복잡하게 걸려 결산 때 비용 부인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국만기보험은 실제 외부 금융기관에 실물 현금이 매달 지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회사 전산 대장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마다 '퇴직급여' 또는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등록해 두시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 시 전액 적격 비용으로 깔끔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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