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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받은 퇴직 위로금도 퇴직 연금 계좌에 같이 불입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6-04-28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 위로금도 퇴직 연금 계좌에 같이 불입 가능한가요? ?
퇴직 위로금 퇴직 연금 불입 관련해서 궁금해요 ! !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봐서 IRP 계좌에 넣으면 세금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 ㅠ 회사에서 따로 입금해 줘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네, 회사가 주는 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IRP 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일반 급여(근로소득)가 아닌 퇴직소득으로 명시해서 퇴직금과 함께 IRP 계좌로 넣으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세금을 떼지 않으니 굴릴 수 있는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이건 회사에서 입금해 줄 때 반드시 '퇴직소득'으로 분류해서 IRP 계좌로 직접 쏴줘야 가능하니까요, 퇴사 전에 인사팀에 위로금도 IRP로 받을 수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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