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에 통장 잔액을 자녀가 인출하면 상속 인지 증여 인지 구분 되나요? ? 사망 후 통장 잔액 상속 증여 구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 ! 돌아가신 직후에 장례비 쓰려고 돈을 좀 뺐는데 .. 이거 나중에 상속 재산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사전 증여로 잡히는 건지 무섭네요 ㅠ
답변 1
사망 직후 자녀가 돈을 인출하는 건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만, 사용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장례비로 썼다는 증빙(영수증)이 확실하면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망 전후로 거액을 뽑았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세무서에서 '사전 증여'로 의심해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있어요
소액의 장례비 정도는 관습적으로 넘어가지만 되도록 사망 신고 전후로는 계좌를 건드리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나중에 상속인들끼리 분쟁 생길 때 "왜 네 맘대로 뺐냐"고 소송 걸릴 수도 있으니 가족 합의는 필수입니다
장례식장 결제 영수증은 나중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꼭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