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회사에서 퇴직 연금 DC 형 부담금을 늦게 넣었는데 지연 입금 이자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5-12
회사에서 퇴직 연금 DC 형 부담금을 늦게 넣었는데 지연 입금 이자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연금 DC 형 지연 입금 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ㅠ 정해진 날짜보다 두 달이나 늦게 들어왔거든요 ;; 연 10%정도 지연 이자를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ㅠ
답변
1
법적으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연 10%~20%의 지연이자를 회사가 추가로 입금해야 하는데요. 두 달이나 늦었다면 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당당하게 "지연이자 계산해서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