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퇴직 연금 DC 형 중간 정산 하려는데 세금 떼는 과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26-05-06
퇴직 연금 DC 형 중간 정산 하려는데 세금 떼는 과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연금 DC 형 중간 정산 과세 방법 확인 중입니다 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로 인출하려는데 .. 퇴직소득세가 일반 퇴직금이랑 똑같이 적용돼서 떼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1
DC형 중간 정산 시 떼이는 세금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월급 등)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는 '분류과세' 방식이라 세금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 구입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중간 정산을 하면 나중에 연봉이 올랐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일하고 5,000만 원을 인출한다면 근속 연수 공제를 받아서 실제 떼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