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때 재취업 활동이랑 구직 활동 차이점 좀 비교 해주세요 ! 구직 활동만 활동으로 인정되는 건지 .. 학원 다니는 것도 재취업 활동으로 쳐주는지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해서 비교 질문 남깁니다 ㅜ ㅠ
답변 1
재취업 활동'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 모든 노력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며, '구직 활동'은 그중에서 실제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구체적인 취업 행위만을 칭하는 좁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산망에서 분류하는 재취업 활동의 세부 인덱스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직 활동: 워크넷이나 구인 사이트를 통한 입사 지원, 기업체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직접 참가 등 (실제 취업과 직결되는 행위)
구직 외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 훈련 학원 수강(내일배움카드 등), 고용24 온라인 특강 시청,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
따라서 질문하신 일반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우는 행위는 '구직 외 활동'에 완벽히 해당하므로, 재취업 활동 대장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차별로 구직 활동만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필수 조항 기한이 있으니 본인의 수급 단계별 안내 서식을 꼭 교차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