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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 연금 무조건 가입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8-05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 연금 무조건 가입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작은 식당인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들 퇴직 연금 통장 만들어줘야 하는 건지 ㅠ 아니면 나중에 퇴사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으로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반드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DB/DC)'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방식대로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계 및 지급 기준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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