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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시에 퇴직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4
근로자 퇴사 시에 퇴직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이 관둬서 퇴직금 줬는데 퇴직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인가요? ㅠ 근로자 퇴사 후 바로 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 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매달 바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최종 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정 제출 기한 내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3개월 이내 제출 시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전에 작성해 두시고, 다음 해 정산 및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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