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 양도 양수로 넘겼는데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승계되나요? 가게를 포괄 양도 양수 방식으로 넘기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받던 통합 고용 관련 세액 공제 혜택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존 매장을 개인 간의 포괄 양도 양수 방식으로 완전히 넘기시는 경우, 사업을 양수받은 새 주인이 종전 세법상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면 기존에 받으셨던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과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승계 처리됩니다.
포괄 양도 양수는 고용 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약이므로, 양도인(기존 사장님)은 이전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국세청에 추징당해 뱉어내야 하는 페널티를 면할 수 있고요. 다만 양수인이 사업을 넘겨받은 이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계한 직원을 감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액 추징 책임은 사업을 이어받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고용 승계 및 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세무 대리인과 함께 명확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