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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에 남편 밑으로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하는 조건 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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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실직 후에 남편 밑으로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하는 조건 좀요
퇴사하고 건강 보험료 가 부담돼서 남편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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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득 기준(연 2,000만 원 이하)과 재산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금융·근로·연금 등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진 상태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앱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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