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돌잔치 축의금 받은 거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돌잔치 끝나고 들어온 돈이 꽤 커서 애기 통장에 입금 해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자식 증여세로 잡혀서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돌잔치 축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입금된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면 추후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증여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축의금을 받아서 아이 이름의 통장에 넣어주는 것은 보통 양육비의 일환으로 보지만,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넘어간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기록을 위해 돌잔치 당시 방명록이나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고, 금액이 아주 크다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