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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입국 할 때 엔화 반입 한도 규정 질문이요 ㅋ

등록일 | 2026-04-30
일본 여행 후 입국 할 때 엔화 반입 한도 규정 질문이요 ㅋ
이번에 일본 갔다가 엔화 가 좀 많이 남아서 가져오려는데 .. 입국 시 반입 한도 규정이 미화 1만 달러 기준 맞나요? ㅠ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 생기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일본에서 입국할 때 가지고 오는 현금(엔화+원화+달러 합계)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 자체는 1만 달러가 맞지만, 이걸 넘었는데 신고 없이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현금 압수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자금의 출처와 용도만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엔화가 많이 남으셨다면 입국장 세관 신고서에 정직하게 기재하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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