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할 때 소득 구분 계산서 상 영업 외 수익이랑 비용 처리요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 중인데 이자 수익 같은 걸 영업 외 수익으로 잡고 기부금은 비용으로 빼면 되는 거 맞죠? ㅋ 항목 분류가 헷갈려서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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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본업 외에 발생한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일반 비용이 아닌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지정/특례 기부금' 항목으로 별도 매칭하여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구분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의 성격을 세법 규정에 맞게 명확히 분리하여 정확한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제조·유통업 법인이라면 은행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매출이 아니므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영업외수익 칸에 적어 넣으시면 전산상 올바르게 처리됩니다. 반면 기부금은 일반 임대료나 급여처럼 무조건 100% 비용(손금)처리 해주는 항목이 아니라, 회사의 당해 연도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한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특수 항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영업외비용으로 털어버리지 마시고, 세무 프로그램 상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한도 초과액이 없는지 체크한 뒤 손금산입 여부를 확정 지으시는 게 법인세 신고 시 징계 딱지를 피하는 올바른 세무 회계 분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