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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 대상자인데 확인 비용 공제 대상에서 배제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6-18
성실 신고 대상자인데 확인 비용 공제 대상에서 배제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작년에 매출이 늘어서 성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 확인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혹시 공제에서 배제 되는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성실신고 확인서 대장을 정상 제출하여 세무사 확인 비용 세액공제(지출액의 60%, 최대 120만 원 한도)를 정상 정산받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업소득 과소 신고액이 최종 경정된 전체 사업소득 금액의 10% 이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공제 혜택 대장에서 완전히 배제(박탈)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소득 장부를 누락시켜 투명성 의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고요. 이 배제 기준 문턱에 걸리게 되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 대금 전체를 국세청에 전액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무려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 조항이 강제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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