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에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자의 날에 쉬면 유급 휴가 수당 주나요? 토, 일 주말 알바 중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긴 한데 .. 주말 알바생도 근로자 니까 당일에 안 쉬더라도 유급 휴가 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
답변 1
주말에만 일하기로 계약된 알바생은 근로자의 날이 평일(금요일)인 경우 별도의 유급 휴가 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 휴가 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날이 휴일이 되었을 때 "쉬더라도 임금을 챙겨준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주말 알바생처럼 평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닌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 하더라도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겹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게 법적인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일하지 않는 날과 휴일이 겹쳤을 때 따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요.
다만 만약 이번 금요일 근로자의 날에 사장님이 "바쁘니까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실제로 출근을 하셨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래 쉬는 날인데 나와서 휴일 근로를 한 것이니, 당연히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까 봐 덧붙이자면,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본인이 원래 일하는 날과 딱 겹치게 된다면, 그때는 주말 알바생도 당당하게 유급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처럼 근무일이 아닌 평일과 겹쳤을 때는 아쉽게도 수당을 받기 어렵지만, 만약 사장님이 호출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건 꼭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나중에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