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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 화상 입었어요 ㅠㅠ 레이저 받았는데 흉터 생기고 색소 침착 됐는데 병원 책임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24
피부과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 화상 입었어요 ㅠㅠ 레이저 받았는데 흉터 생기고 색소 침착 됐는데 병원 책임 아닌가요?
기미 제거 레이저 받았는데 피부과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화상 입었어요. 시술 다음 날부터 물집 생기고 빨개지더니 지금은 흉터랑 색소 침착 남았거든요 ㅠ 병원 가니까 "개인차다" "원래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책임 안 진대요. 시술 전에 부작용 설명 제대로 안 해줬는데 이거 과실 아닌가요? 치료비랑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다른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야 하나요? 의료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소송 비용이랑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시술 전 부작용 설명 의무 있습니다. 제대로 안 했으면 의료과실이고요.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세요. 화상 정도, 치료 기간 기재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무료 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랑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500~2000만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소송은 1~2년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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