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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끝나고 다시 아파서 재요양 하려는데 기간이나 예방 관리 진료 법 요!

등록일 | 2026-04-28
산재 끝나고 다시 아파서 재요양 하려는데 기간이나 예방 관리 진료 법 요!
예전에 다친 곳이 또 말썽이네요 ㅠㅠ.. 재요양 신청해서 치료받고 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방 관리 진료 가 산재 처리가 되는 거 맞나요? ? 확인 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예전에 산재로 치료받았던 부위가 다시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신청을 통해 다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의 그 사고와 지금 아픈 게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단순히 노화나 다른 이유로 아픈 건 안 되고 "그때 그 부상이 재발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요양 기간은 치료가 필요한 만큼 공단에서 심사해서 정해주니까요, 예전 치료 기록이 있는 병원에 가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아픈 건 참으면 병만 키우니까요, 꼭 다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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