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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완료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1년 전 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소지 이전을 미쳐 하지 못해서 본가로 고소장이 발송 된 걸 몰랐습니다. 이때 본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고소가 들어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작년 2023년 6월 13일에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 된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건요약을 하면, 저 신용 장기렌트 업체에서 장기렌트를 1년 반 가량 이용 도중 사업장 매출이 안 나와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었는데 그와중에 차량 렌트료 2달치 미납하는 바람에 계약 도중 강제로 차를 가져갔

고 (물론 렌탈료 2달치를 미납한건 제 잘못입니다..) 그 뒤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형편상 한달치만 먼저

드리면 안되겠냐고 해도 계약상 그럴수 없다며 제 의사없이 강제로 차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차를 가져간 뒤 차량 수리비, 위약금이다 뭐다 하며 총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 되었는데

이 상황을 렌트카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고소장을 보냈는데 그 고소장을 제가 직접 수령하지 못했

으며, 판결이 다 지나고 통장압류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년도에 통장압류가 되고나서 알았기때문에 저신용장기렌트카 업체 측에서 계약서를 법적허용이 되

는 부분을 교묘하게 만들어놔서위약금+차량수리비+ 년이자 12%로 갚으라고

800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계약서상 위약금이 법적으로 허용이 된 부분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과 차량 수리비는 어쩔수 없

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연 12%의 이자를 완납 할때까지 부과 해야한다고 하는데 고소장이라도 봤으면

당연히 그때 조치를 취했겠지만 이번년도에 통장이 압류되고 난 뒤 이 모든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연12 프로의 이자를 납부해야하는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판결이 완료된 민사소송 사

건을 재심을 할 수 있는지, 다시말해 저신용장기렌트 회사의 횡포에 어쩔수 없이 납부해야하지만

계약서상 위약금+차량수리비만 납부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 혹여나 방법이 있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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