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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압류 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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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대방)과 법인(우리쪽) 상호간에 경영자문계약서를 각각 인감첨부하여 쌍방 협의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개략적인 내용은 법인이 PM업무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쪽으로 7억원의 담보대출 금융주선을 하고 개인으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이나 착수금은 없고 오로지 성공보수로 기표 당일 1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표를 받아 법인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음에도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설정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 상으로는 자문료 지급이 지연될 시 연체료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