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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 형 수령할 때 퇴직 소득 원천세 신고는 회사가 해주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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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퇴직 연금 DC 형 수령할 때 퇴직 소득 원천세 신고는 회사가 해주나요?
DC 형 퇴직 연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제가 직접 세무서 가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해 주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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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수령 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담당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갈 필요는 없고요. 정산된 원천징수 영수증만 금융기관에서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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