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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놓아뒀던 거 도난당했어요 택배 도난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CCTV는 있어요

등록일 | 2026-03-05
택배 놓아뒀던 거 도난당했어요 택배 도난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CCTV는 있어요
집 앞에 놓아둔 택배가 없어졌어요. 50만원짜리 노트북이었는데 CCTV 확인하니까 옆집 사람이 가져간 게 보여요. 택배 도난 신고 경찰서에 하면 되나요? CCTV 영상 제출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물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송 기사가 문 앞에 그냥 놓고 갔는데 택배사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20대 대학생인데 노트북 없으면 과제를 못 해요. 경찰 신고하면 옆집 사람이랑 관계 나빠질까봐 걱정되는데 그래도 신고해야겠죠? 절도죄로 처벌받으면 물건 값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서가셔서 절도죄로 고소하세요. CCTV 영상 제출하시면 되고요.

    영상 명확하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50만원은 재물손괴 기준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물건 돌려받으려면 합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경찰 통해 옆집 사람과 합의 시도해보세요.

    택배사 책임은 어렵습니다. 배송 완료 처리됐으면 택배사 의무 다한 거고요.

    관계 걱정되시겠지만 50만원은 큰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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