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이월금 추징 반영 어떻게 하나요? ?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이월금 추징 반영 보니까 사람 줄어들면 뱉어내야 한다던데 ;; 추징 반영 분개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1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추징 상황이 발생했다면, 회계 장부상 추징금 전액을 '세금과공과'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분개를 끊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공제받아 이월되었던 세액공제 잔액이 있다면 그 이월 금액을 자산 항목에서 지워버리는 반대 분개를 먼저 하시고, 실제 돈으로 납부해야 하는 추징 세액(및 이자상당가산액) 부분은 (차변) 세금과공과 XXX / (대변) 미지급세금(또는 현금) XXX 구조로 깔끔하게 전표를 입력하시면 법인세 신고 시 정상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사람 더 뽑았다고 깎아준 보너스를 약속 위반으로 반납하게 되었으니, 회사의 순수한 세금 비용 지출로 장부를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서식에서 고용창출 미달 가산세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셔서 분개 금액을 맞추셔야 세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