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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은행 쉬나요? ? 은행원도 근로자 여부 해당되죠?

등록일 | 2026-04-28
근로자의 날에 은행 쉬나요? ? 은행원도 근로자 여부 해당되죠?
근로자의 날 은행원 근로자 여부 보니까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한다던데 ;; 은행원 근로자 여부에 따라 제 대출 상담도 미뤄지겠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전국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청이나 구청 안에 있는 일부 은행 지점은 공무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대출 상담이나 복잡한 업무는 이날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현금 인출이나 단순 이체는 ATM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으니 급한 일은 미리 처리해 두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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