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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해도 나중에 문제없나요? ?

등록일 | 2026-06-18
부모님 명의 집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해도 나중에 문제없나요? ?
부모님 명의 집 세대주 전입 신고 관련해서 궁금해요 ! ! 제가 청약 때문에 세대주 분리해서 부모님 댁으로 주소 옮기려는데 .. 이거 나중에 부모님 1주택 비과세 받는데 영향 주는 건 아니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주택이 없는 완전한 무주택자 상태라면 부모님 명의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의 1주택 비과세 혜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만약 주소를 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거나 별도의 분양권 및 주택을 취득하시는 순간 부모님의 비과세 자격이 통째로 상실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세법상 가구를 판정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분리 양식과 무관하게 '실제 같은 집에서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지(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전산 합산하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 명의로 집이나 분양권 대장이 생기면 국세청은 해당 주소지를 1세대 2주택 가구로 분류해 버리므로, 부모님이 집을 파실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권리가 생기기 직전에 다른 거주지로 무조건 전출하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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