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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 해당되는 건인지 알고싶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수요기관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렸는데,
투찰자 중 한 업체가 예상가격의 10% 밖에 안되는 가격을 적어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금액작성 중 착오를 일으킨 듯하나 입찰에서 유일한조건이 최저가여서 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업체가 낙찰자 선정 후에 계약포기를 선언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계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해야하는 건가요?
단순 법률해석 상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할 것만 같은데,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인데 반드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한다면
서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해야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부정당업자제재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를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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